법률

사건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제 부랄 친구가 하나 있어요

열심히 사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가끔 심심할때면 이상한 취향이 있었나봐요

성적의도는 없었고 그저 자기 취향으로 하의만 무릎까지 내리고서 운전하던 도중에 환기 한다고 창문을 내린틈으로 여성분이 보고 신고를 한거에요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다고 하던데…

공연음란으로 신고를 받고서 경찰 조사를 받기전에 선처를 받을수 있는 발언이나 또는 잘 넘어 갈수 있는 방법좀 묻고자 합니다

음식같은걸 쏟아서 피치못하게 벗었다고 하라고 할까요?

아님 용변을 실수해서 벗었다고 하는게 좋을까요…

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혐의를 부인할 것이라면 수사관이 납득할만한 사유를 설명하시고,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반성문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낫습니다.

  •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을 때 성립할 수 있으며, 당시 노출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장소적 특성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음식을 쏟았다거나 용변을 실수했다는 식의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현장 정황과 모순될 경우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것으로 비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성적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보일 수 있는 상태로 하의를 내린 행위는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었음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은 블랙박스나 주변 정황을 면밀히 살피므로, 무리한 변명보다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