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보수 법인대표가 다른곳에서 단기알바해도 되나요?
현재 창업한지 얼마안된 무보수 법인대표로 있는데요
개인적인 자금이 필요해서 며칠 단기알바를 했습니다.
일당 받을때 소득세 3.3% 떼고 지급 받았는데
나중에 법인세나 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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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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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무보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도중에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를 차감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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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무보수 대표시라면 별도로 근로소득은 발생하시지 않을것이고
3.3% 원천징수후 수령하실경우 프리랜서로 사업소득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해당소득에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시는것이고
법인에서 수령하신 금액이 없으시기 때문에 질문자님 개인쪽 소득은 사업소득외에 없으신것이고
법인은 법인별로 신고하시면 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만 신고하시면 되며 법인세와 전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