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수임료는 카드결제 현금 사용가능한가요?
재난지원금으로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해도 되나요?~
개인회생신청중에 변호사와 노무사 중에 어느쪽에
맡겨도 될지?
전문성이라든지 일의진행을 보아 더 효율적인곳이 어디일지 알수가 없어요?
재난지원금으로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해도 되나요?~
개인회생신청중에 변호사와 노무사 중에 어느쪽에
맡겨도 될지?
전문성이라든지 일의진행을 보아 더 효율적인곳이 어디일지 알수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우선 노무사의 경우는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법무사법의 개정으로 법무사는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추후 의견 제출 등이나 각종 법정 대리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수임료의 경우는 현금 카드 가맹을 하고 있는 사무소의 경우에는 현금 또는 카드 모두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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