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수임료 우선 순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되는데 지금 선임할 수 있는 돈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받고 있을 때 생계급여로 받는 돈의 일부가 우선순위로 변호사에게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선임료를 카드 할부 결제하면 좋겠지만 그럴 돈이 없을 때 카드 할부 하듯이 그런 식으로 자동이체 되도록 우선적으로 빠져나가도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나 소송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현실적인 방법은 생계급여가 입금되는 날에 변호사 계좌로 자동이체를 설정해 매달 일정 금액씩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 변호사 사무실은 선임료 분할납부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