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기초생활수급자라서 무료인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국선 변호사는 어떻게 해야 선임할 수 있나요? 렌탈파산 문제로 국선변호사가 필요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까운 법원 근처 있는 법률 구조 공단으로 전화해 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예약을 하시고 가시면 좋습니다.

    법률 구조 공단을 통해 절차 진행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렌탈 채무로 파산을 준비하시면서 무료로 도움받을 국선변호사를 찾고 계시는군요.

    국선변호사(국선변호인)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만 선정되는 제도라, 파산 같은 도산절차에는 이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대신 파산절차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자금능력이 부족하시면 법원에 소송구조(재판비용·변호사 보수의 납입을 미뤄 주는 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해 보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수급자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범위를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