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렌탈 채무로 파산을 준비하시면서 무료로 도움받을 국선변호사를 찾고 계시는군요.
국선변호사(국선변호인)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만 선정되는 제도라, 파산 같은 도산절차에는 이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대신 파산절차에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어, 자금능력이 부족하시면 법원에 소송구조(재판비용·변호사 보수의 납입을 미뤄 주는 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해 보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 수급자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범위를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