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시 수임료는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시점에 선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임료는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나뉩니다. 착수금은 사건 수임 시 선납하며, 성공보수금은 사건 종결 후 결과에 따라 지급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 신뢰관계가 깨지거나,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수임계약서에는 수임료 금액, 지급시기, 사임 시 처리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므로 계약 체결 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