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 할 때 수임료 지불에 대해서 질문이요
변호사 선임 할 때 로펌 법률사무소 찾아가서 상담받고 먼저 수임료 선입금 해야하나요? 아니면 사건이 다 끝나고 결과 나오고 지불하나요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그리고 변호사가 중간에 의뢰인 사건 포기하겠다고 그만 둘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보수는 대개 사건 착수 전에 지급하는 착수금과 사건의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공보수금으로 나뉩니다.
변호사도 사정이 있는 경우 중도에 사건을 그만둘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시 수임료는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 시점에 선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임료는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나뉩니다. 착수금은 사건 수임 시 선납하며, 성공보수금은 사건 종결 후 결과에 따라 지급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과 변호사 간 신뢰관계가 깨지거나,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에게 사전 통지하고 의뢰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수임계약서에는 수임료 금액, 지급시기, 사임 시 처리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므로 계약 체결 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처음 상담을 한 후 착수금으로 돈을 받게 됩니다. 보통 착수금을 받아야 사건에 대한 구체적 검토와 대응절차가 시작되며, 추후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성공보수로 일정 금액을 추가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겠으나 거의 희박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선임료는 선불이 원칙이고, 중간에 변호사가 사임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임료 반환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임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 사건을 수행하고 사건 종료 후 지급하는 건 일부 분납을 하였거나 성공보수를 정한 경우입니다.
변호사도 이행 도중 위임계약상에 의뢰인이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계약 해지를 하기도 하나 드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