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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4.04

대출신청할때 이자+원금 갚는 방식 변경 가능한가요?

대출 갚을때 갚는 방식이 중간에 변경이 되나요?

1년은 이자만 내는 방식으로 했다가 1년뒤 이자랑 원금 같이내는 방법으로

변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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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거치 후 분할상환을 하는 상품이 따로 있습니다.

    • 하지만 상품 자체가 중간에 변경되는 것이 아닌 고정된 대출 상품이라면 중간에

      차주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갚는 방식은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으며, 계약서 상의 갚는 방식은 변경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부 대출 상품에서는 일정 시간 동안 이자만 갚고, 그 이후에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한 상품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대출 상품의 계약서나 약관을 상세히 살펴보시고,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변경이 가능하다면, 변경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신규대출을 실행해드리는 시점에 (거치1년+x년분할상환)으로 선택하시게 되면 1년동안은 이자만 내시다가 1년뒤부터는 남은 대출기간동안 대출금을 분할상환구조로 만들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대출 상환방법은 대출을 처음 받으실때 정하실 수 있고 중간에 대출금 상환방법을 변경하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중도에 대출상환방법을 바꾸시려면 대출금을 '대환'을 하셔서 바꿔주셔야 하는데 대환시에는 대출을 받으신지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대출 대환을 상담하시면서 꼭 확인해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계약서에 서면으로 합의한 대출 상환 방식은 중간에 변경이 어렵습니다.

    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대출 상환 방식은 계약서에 서면으로 합의되고, 이를 변경하려면 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대출 상환 방식을 변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대출 제공 업체는 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대출 상환 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출 제공 업체에게 문의하거나 대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새로운 대출 상환 방식으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대출 상환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도, 변경된 상환 방식이 추가적인 이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갈아타는 기간이 있으실겁니다. 2~3년 주기로 있는데

    상품군마다 다르기고 안될 수도 있기에

    정확한 것은 약관을 따져봐야하고

    해당 금융기관 담당자랑 통화해보시면 알려주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으나 말씀해준것을 살펴보면 1년 거치후 원리금상환으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단, 중도에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 갚는 방식이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대출 계약 시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상환 방식이 결정되며, 대출 상환 기간 중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대출 계약서 상의 약정 사항과 다르게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대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