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해줬는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인터넷 거래에서 공구를 진행했습니다
26일에 사정이 생겨 배송이 늦어지겠다 라고 먼저 공지를 드리고 31일에 오늘 배송해주냐 하셔서 일단 해드리겠다 하고 현물사진을 요청 하셔서 현물사진도 드리고 31일에 2차금 안내 드리겠다 하였고 제가 못해드렸습니다
그래서 1일경 오늘까지 해달라고 요청하셨고 저는 알겠다는 의미로 카톡에 공감표시를 누르고 (당시 밖이였습니다) 끝냈고 오후까지 타지역에서 할일이 있어서 연락을 못봤는데 갑자기 12시까지 환불 안하면 신고하겠다•더치트 등록하겠다 연락봐라 들먹이면서 환불을 요구했고 전 상대방이 말한 일자를 지나지 않았으니 환불 어렵다. 하며 좀 싸우다가 계속 신고를 하겠다 해서 저도 짜증나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전 현물인증도 드렸고 본인이 말한 일자 어긴적 없으니 신고하고 무고로 끝나면 역고소 하겠다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다 12시가 좀 지나고 저도 감정적으로 나간게 있으니까 그냥 환불드리고 사과드리고 이야기 나누고 끝내고 싶어 그렇게 진행하려다가 이미 임시접수했고 자기는 환불 받아도 경찰신고 할거라며 이야기 하였습니다. 전 계속 좋게 끝내고 싶다 이야기를 하였지만 상대방의 행동은 계속 빌어도 모자랄판 • 왜그러고 사냐 등등의 충분히 기분나쁠만한 언행을 지속했습니다
환불을해도 어느정도 신고는 가능하다고는 알고 있지만 제가 만약 무고죄나 환불해줬는데 더치트 안내리거나 상대방이 환불 받지 않았다 등등의 거짓을 작성하였을때 신고가 가능할지 여쭤보며 저런 상황에서 제가 경찰서를 가면 어떤 처분 받을지 여쭤봅니다
+ 현재 이야기 중인데 자필사과문 쓰라해서 쓰고 다른 질문들에 대해 답변 드렸는데 조롱만 하고 있는데 해당 부분은 신고불가능할까요
바다사자님의 경우에는 애초에 사기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는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고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하여도 무혐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거짓을 작성하여 계속하여 비방한다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 역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도 별건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