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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돌꿩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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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17

Kbs 수신료만 거부 방법알려주세요

요즘 kbs가 너무 친일 행위를 하고있어 수신료를 내지않고싶어요 솔직히 kbs는 보고싶지도 않아요 너무 친일행위를 하고 편파적인 방송을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개인집이아니라 아파트예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8.18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신료는 방송법에 TV 수상기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에 TV를 없애면 수신료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 KBS 수신료 납부 거부에 대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전화하여 납부 거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BS 홈페이지에서 수신료 납부 거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수신료 납부 거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