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Kbs 수신료만 거부 방법알려주세요
요즘 kbs가 너무 친일 행위를 하고있어 수신료를 내지않고싶어요 솔직히 kbs는 보고싶지도 않아요 너무 친일행위를 하고 편파적인 방송을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개인집이아니라 아파트예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신료는 방송법에 TV 수상기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에 TV를 없애면 수신료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KBS 수신료 납부 거부에 대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에 전화하여 납부 거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KBS 홈페이지에서 수신료 납부 거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수신료 납부 거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