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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올해 설연휴는 2월14일부터 18일까지인데 이번설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준다고 하는데 연휴전체가 다 통행료가 면제인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롱이
안녕하세요,
2월 15일 일요일 00시부터 2월 18일 수요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했을 경우 통행료 면제 대상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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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두루미2025
현제 자가접한건 15일 00시부터 18일까지로알고있습니다. 이기간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발생하지않고 전부무료통행가능합니다
삐닥한파리23
제5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인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15일 새벽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입니다. 즉 14일 토요일은 대상에서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