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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가재38 맹꽁이
남녀노소 모두 인기있는 노래 중 '아파트'를 개사하여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내거나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원곡자의 허가없이 개사하여 부르거나 했을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현주 전문가
비엔나음악학원
∙
안녕하세요. 이현주 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노래를 개사를 하는것은 특별한 사항아니면
허용되는 범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곡자가 제제를 할경우에 원곡을 침해 하기 때문에 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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