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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세금감면을 위한.. 월세내역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현재 상가에서 월 120만원씩 월세를 내면서 이용중입니다..

간이과세자이며 업종은 피부쪽인데요..

월세 처리를 잘 하면 세금감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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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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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월세내역 처리는, 사업장 관련 월세니 종합소득세 신고르를 하실때 경비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는 임대차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하지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세신고시 업종별 부가율만큼 공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소득세법상 매입세액공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월세를 지급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해두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받지는 못하나 5%~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입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취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취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도 인정받을 수 있고, 적격증빙 외의 증빙을 수취했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