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을 위한.. 월세내역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튼튼****
2020. 08. 15. 20:35

현재 상가에서 월 120만원씩 월세를 내면서 이용중입니다..

간이과세자이며 업종은 피부쪽인데요..

월세 처리를 잘 하면 세금감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질문드려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월세내역 처리는, 사업장 관련 월세니 종합소득세 신고르를 하실때 경비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세는 임대차 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제출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1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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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하지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세신고시 업종별 부가율만큼 공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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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소득세법상 매입세액공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월세를 지급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해두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받지는 못하나 5%~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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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대인이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입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취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취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도 인정받을 수 있고, 적격증빙 외의 증빙을 수취했다 하더라도 필요경비로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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