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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멧새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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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근로계약서 작성자가 야근수당을 받으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입니다.

야근수당을 받으려면 야근 할 때 승인을 받고 해야하나요?

취업규칙 내용에는 따로 기제된 사항이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고 야간근로를 해야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면 해당 절차를 거쳐야 야간근로가 가능하며 이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려면 사용자의 지시, 결재 등이 있어야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만 업무량이 많아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포괄적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근은 반드시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나

      사내 규정 또는 공지 등 절차상 승인을 전제로 한다면

      승인 받고 야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야근 즉 초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회사에 남아 있었다 하여 곧바로 연장근로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연장근로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고,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용자의 지시로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연장근로 지시가 없다면 회사의 승인을 받아 연장근무를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근로자의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초과근로를 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보고를 하거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는 것이 초과수당 인정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