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도도한카멜레온211
도도한카멜레온211

알바 그만둘 때 제출했던 보건증 갖고오면 절도?

엊그제 알바 그만둔 후, 알바했던 곳에 가지러 갈 게 있어서 잠깐 들렸습니다. 간 김에 제출했던 보건증 갖고오려고 다른 알바생한테 바로 옆 서랍장에 보건증 보관하는 파일 좀 달라고 해서 제 보건증 빼왔습니다. 갖고 오니 사장님께 따로 말 안 한 게 걸리는데 굳이 따지자면 절도인가요? 카톡으로 말씀드리거나 다시 갖다놓아야 하나요? 사장님과 사이가 그닥 좋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회사에 반환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법상 절도죄 성립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보건증 자체가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라는 점에서 회사는 질문자님이 퇴사한 후 이를 폐기해야할 것인바, 상기 행위만으로는 절도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본인의 보건증이므로 절도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