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실비)계약자 사망, 피보험자에게 상속?
계약자(아버지)사망
피보험자(아들)
수익자(아버지)
보험금납입(아버지)
현재 3천정도 납입했으며
사망시점 해약 시 2천6백정도 나옵니다
(유지할계획입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납입자
동일하게 실비,치아보험 도 있습니다
질문1
종신보험도 상속분할 대상인가요?
질문2
실비,치아보험도 상속분할 대상인가요?
질문3
상속분할 대상이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종신보험 , 실비, 치아보험 모두
아들에게 준다고 적으면 되는건가요?
질문4
수익자가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로 되어있어도
계약자 아버지, 납입도 아버지가 하셨으니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는 배우자,
자녀 등의 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사망
보험금 등은 민법상의 상속재산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상으로는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라, 특정
자녀로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자녀, 보험수익자가
자녀인 상태에서 보험계약자만 사망시에는 본래의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수익자를 지정하여 받는 보험금의 경우 민법상 상속재산은 아니나 상속세 계산시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