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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무슨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특정카드로 주유할인혜택을 받는데 8월,9월 2차례 주유할인혜택이 되지않아 카드사와 해당 주유본사에 문의한 결과

특정주유소 본사에서 현재 해당 주유소와 계약중지중이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해당주유소는 불특정다수인이 보더라도 특정주유소로 알고있을정도로 영업중입니다.

특정주유소와의 계약해지 현수막 등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계약해지 상태인걸 알 수가 없어 주유할인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해당 주유사장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또한 특정주유소 상대로 업무상과실로도 소장이 접수 될까요?

또한 주유소사장 상대로 상표법위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도 특정주유소 간판사용및 밤엔 불까지 밝히며 영엽중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유소 본사와 해당 주유소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그들 사이에서 해결될 문제입니다.

      외부에서 그들 사이의 정확한 권리관계를 알 수 없으며, 만약 문제가 있다면 해당 주유소 본사에서 권리주장을 할 것입니다.

      제3자가 정확한 권리관계를 알지 못하고 어떤 주장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