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박영재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내정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의로운고니158
의로운고니158

지인에게 양도받은 차량, 사업용 자산 등록 방법

개인사업자인데 차량이 필요해서 구매를 알아보다 지인에게서 매우 헐값(시세의 절반 정도)에 차량을 양도받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차량 비용처리를 할 때 운영비는 실비로 처리하면 되는데, 고정자산 잡고 감가상각비 처리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취득가를 기준으로 하면 혹시 중간에 처분하게 될 때 장부에 잡힌 자산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팔린 게 돼서 소득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고하더라구요.

현재 중고 시세로 고정자산 가격을 잡아도 될지요.

참고로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중고로 취득하신 실제 가액을 장부가액에 적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는 차량 판매금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실제 구매한 차량가격을 장부가에 반영하고 감가비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