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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의 임기는 얼마나 되는건가요?

이번처럼 국회의장을 선출하는데 시끄러웠던 적이 없었던것같은데요

국회의장의 임기는 얼마나 되는건가요?

국회의장을 수행하면서 사퇴도 할 수 있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리나라 국회에서 국회의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물론 사퇴하거나 물러날수도 있으며 이때는 다시 뽑아서 남은 임기만 수행하게 됩니다.

    1990년대 이후로만 봐도 2건의 중도사퇴가 있었습니다.

    14대 국회 전반기 의장인 박준규는 부정축재 논란으로 사퇴했었구요.

    18대 국회 후반기 의장인 박희태는 전당대회 돈봉투살포사건으로 인해 사퇴했습니다.

  • 국회의장은 각 국회의원 임기의 4년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임기2년씩 선출합니다. 보통 다수당에서 국회의장을 맡고 국회부의장2명을 따로 선출합니다.

  • 국회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 총선이 4년 주기이므로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2명이 순차적으로 하고 다시 총선을 치룬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여러 이유로 사퇴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 헌법 제42조에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뽑인 22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4년 5월 20일부터 2028년 5월 29일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