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불해주셔야 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근거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대응이 되니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개인 간 중고거래에는 마음이 바뀌었을 때 쓰는 7일 청약철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건 사업자에게만 해당하는 규정이라, 단순히 후회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물러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면 판 사람에게도 책임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산 사람이 그 하자를 이미 알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판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번 건이 정확히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구매자분이 파손됐다고 주장하시는 자리가 판매글 사진에 이미 찍혀 있던 부분이라고 하셨죠. 그 사진을 보고 사겠다고 확인까지 하신 이상, 살펴볼 기회는 충분히 있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증거를 붙잡아두는 것입니다. 판매글 원본을 사진까지 포함해서 통째로 캡처해두시고, 구매자분이 보내온 파손 사진도 따로 저장해두세요.
그다음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같은 부위인지, 상태가 같은지 비교해 보세요. 같다면 보내시기 전부터 있었고 공개까지 되어 있었다는 뜻이니, 이게 가장 강력한 방어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올리신 사진이 흐릿해서 육안으로 알아보기 어려운 정도였다면 다툼의 여지가 조금 남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스스로 가늠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대화 내용도 전부 캡처해두세요. 특히 받아보시고 이틀이 지나서야 문제를 제기했다는 시점 기록이 중요합니다. 메인보드는 소켓 핀이 잘 휘는 부품이라, 그 사이에 장착을 시도하다 손상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응은 장터 운영진에 중재를 먼저 요청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개인 간 거래라 소비자원은 나서지 않고, 그다음 단계는 소액 민사인데 금액에 비해 품이 많이 듭니다. 근거가 확실하신 편이니 감정적으로 맞서지 마시고, 사진 두 장을 나란히 제시하며 차분히 설명하신 뒤 운영진 판단에 맡기시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