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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18

미성년자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를 냈다면?

요즘 동네에 미성년자들이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께 집 근처 골목에서 리어카를 끄는 할아버지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미성년자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를 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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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교통사고에 관한 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므로 두 죄 중에서 중한 죄에 1/2를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형사적 처벌과 별도로 피해자의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에 대해 민사적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미성년자가 아닌 미성년자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할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죄질이 중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중 단속되면 도로교통법 제 152조에 따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수 있으며 사고 발생시 추가 처벌을 받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거나 소년법에 따라 감면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