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대장암 분변검사 후 이상소견이 있어 내시경을 하고 용종이 나왔습니다
공단검진인 분변잠혈검사릉 하고
이상소견이 있어서 내경을 했어요
수면내시경 비용은 제가 부담하는건 알겠는데요
용종나와서 제거한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게 맞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중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한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며 실손보험과 정액형담보의 질병수술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용종제거의 경우 급여 항목으로 병원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비급여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용종제거 또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이상소견으로 추가검사/재검사/치료 등은 실손처리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검사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용종제거는 수술에 해당되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용종제거 비용은 실손보험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용종 제거 한 것은 보험 적용되실건데요.
기본적인 건보적용이 되서 나라에서 부담액이 있을 것이고
실비, 질병수술비, 질병 종 수술비, 용종 관련 담보 등에서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용종 제거 시 발생하는 비용은 건강보험을 적용 받으신 금액입니다.
그리고 실비가 있으시다면 실비로 추가 보상이 가능하니 보상을 청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