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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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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 분변검사 후 이상소견이 있어 내시경을 하고 용종이 나왔습니다

공단검진인 분변잠혈검사릉 하고

이상소견이 있어서 내경을 했어요

수면내시경 비용은 제가 부담하는건 알겠는데요

용종나와서 제거한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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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검진 중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한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며 실손보험과 정액형담보의 질병수술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용종제거의 경우 급여 항목으로 병원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비급여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용종제거 또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이상소견으로 추가검사/재검사/치료 등은 실손처리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검사비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용종제거는 수술에 해당되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용종제거 비용은 실손보험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용종 제거 한 것은 보험 적용되실건데요.

    기본적인 건보적용이 되서 나라에서 부담액이 있을 것이고

    실비, 질병수술비, 질병 종 수술비, 용종 관련 담보 등에서 보장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용종 제거 시 발생하는 비용은 건강보험을 적용 받으신 금액입니다.

    그리고 실비가 있으시다면 실비로 추가 보상이 가능하니 보상을 청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