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응원문구 특허권 상표권 문의입니다.
2002년 한일월드컵때 사용한 "꿈은이루어진다" 이 문구로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꿈은이루어진다" 이 문구는 응원가로도 사용된 적이 있는데 도메인이름으로 일반인이 사용해도 아무런 법적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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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일단 특허권의 보호대상은 발명이어서, 상표권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다만, "꿈은 이루어진다"는 유행어나 슬로건 정도의 문구여서 특허청 심사기준상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따라서 그 자체로 상표권 획득은 불가능할것으로 보이며, 다른 문구를 추가적으결합히키시키거나 특이하게 도안화 하셔야만 권리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도메인네임도 상표나 서비스표로 기능할수 있으므로 먼저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도메인네임에 해당하는 동일 유사 상표가 사용하고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선등록상표가있는 경우 상표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