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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8

도소매업 관련.. 질문좀 합니다!

따로 장소는 정해둔 곳은 없습니다.
근데 아는 지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 창고에서 도소매업이 가능하다고 하면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창고에서 도소매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창고 앞에는 유리온실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또 세금관련 문제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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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곳이 유리온실입니다.
    거의 대부분 불법 건축물이라 허가가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창고 이외에 사업장으로 신고는 불가능 합니다.
    신고나 허가 없이 가능한 장사는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세무서에 문의해보세요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도 사무실을 구하지 않고 창고 내에 공간을 구별할 수 있다면 일부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다만, 창고의 위치나 형태, 또는 업종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미리 관할 세무서 등에서 확인 후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심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창고 건물 앞에 유리온실이라 적혀있는 사실만으로는 판단한는 것이 어렵습니다. 만약 불법 증축물 등에 해당한다면 사업자 등록은 어려울 것입니다.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은 자택에서도 가능하니,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창고에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면

    해당 창고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주소지로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사업장이라함은, 사업자 또는 그 직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데, 하치장(창고)의 경우에는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