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연기신청서
부가세 예정고지가 10월에 있는데
납부를 제때하기 힘든경우 어떻게 하나요
납부안하면 바로 3%라는 높은 가산세가 나오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분납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 3일 이전에 납부기한연장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납부유예나 분납이 가능합니다.
일정 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②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④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⑥ 금융회사(한국은행 국고대리점,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⑦ ‘세무사법’ 제2조제3조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 포함) 또한 같은 법 제20조의 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포함)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를 도난당한 경우
⑧ ①, ②, ③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유예신청을하여야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정한 사업상 위기등 납부가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예정고지기간까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이번 3분기(7~9월)까지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7~12월)의 1/3에 미달한다면 3분기 실적대로 신고를 할 수 있으니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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