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

법인에서 직원월급과 공과금등을 제외하고 남은 순이익을 대표 월급으로 다 측정해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법인의 임직원은 관련보수규정에 따라 금액을 받아가야 합니다.

    원인없이 찾아가는 경우 해당금액은 대표님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가지급금인정이자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이지택스 김주란 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방법을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으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높은 근로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 되는 세액이 높아지며, 그에 부수하여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가 크게 상승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 보험료와는 달리 상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높은 급여를 책정할수록 비례적으로 그 부담이 높아집니다.

    또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높은 급여를 책정하는 것은 세법상 부인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법상 급여 처리가 부인되면 대표자님께 이 월급 부분이 상여로 처분되어 추가 세부담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무조건적인 근로소득 처리 보다는 상황에 따라 대표자님이 주주이시라면 배당, 법인 정관 등에 상여금이나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정비하신 후 처리를 고려하심이 조금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소규모 법인 대표이사의 월급은 법정 최저임금이나 고정된 기준이 없으며, 회사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세법에서 대표 월급을 제한하진 않습니다. 다만, 대표 월급이 많을수록 세금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