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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비둘기93
소탈한비둘기9320.11.05
2019년도에 소득이없어서 종합소득부터 부가세신고등 하질 않았습니다 등

개인사업자이며 2018년도는 신고하였지만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신고한 내용은 없습니다.

19년도 무소득에 20년도 1000만원 정도 소득이 있습니다.

처리하려면 가격이 얼마나 나올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 추징세액 및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것입니다. 대신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라면 소득이 없는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신고는 하여야합니다. 다만 세액이 없다면 가산세등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수수료는 세무사 등마다 차이가 있으며, 주관적인 내용이므로 컨텐츠 관리정책상 말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간단한 검색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단순 용어/개념 질문 (예시 : 소득세가 뭐예요?)

    • 답변 자체가 불가능한 모호하고 광범위한 질문 (예시 : (배경 내용 없이) 어떻게 해야 세금을 적게 내요?)

    • 각종 세무/회계 관련 서비스 비용 질문 (예 : 상담료, 기장비 등)

    • 온라인상 타인의 상담 내용을 무단으로 도용한 질문

    아하의 컨텐츠 정책에 맞지 않는 질문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대리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사무실마다 수수료 책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직접 여러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이 실제 매출, 매입이 없는 무실적이라면, 신고안해도 상관없습니다. 2020년에 순이익이 1천만원이라면, 세율은 6%구간

    이 적용됩니다. 다른 합산대상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