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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금투세 낼시 의료보험도올라가고 증권사거래소 수수료도 내는데요
금투세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금투세 낼시 의료보험도올라가고 증권사거래소 수수료도 내는데요 이리되면 삼중 과세 되는거 아닌가오? 형편성에 너무 어긋나는거 아닌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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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금융투자수익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초과 수익의 20%를 금융투자소득세로 납부해야하는 정책이 내년부터 도입예정인데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듯 합니다. 반대하는 입장에선 증시부양정책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등의 논거를 들고 있지만 민주당 주도의 금융투자소득세 정책이 이번 민주당 총선 압승으로 인해 더욱 탄력을 받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특성상 국회가 만든 법은 위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국민들이 따를 수 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증권거래세, 금투세는 그 목적과 대상 및 기준이 다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