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차적 저작권 관련 사례 분석
패딩턴 베어에 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패딩턴 회사가 1회용 컵을 제작 판매하는 Gibson에게 패딩턴 베어의 스케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라이센싱하여 주었다. Gibson이 패딩턴 베어를 스티커로 만들어서 1회용 컵에 부착하여 판매하였다. 스타벅스가 커피를 판매하면서 1회용 컵을 사용하였는데 고객이 커피를 마시고 난 뒤 쓰레기통에 버리자 수집상이 이를 수집한 뒤 타일업자에게 판매하였고 타일업자는 이 스티커를 떼어낸 뒤 그대로 타일의 표면에 부착한 뒤 일반에 판매하였다.
문 1. 가. 페딩턴 회사가 타일업자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
나. 타일업자가 방어할 수 있는 주장은 무엇인가?
문 2. 가. Gibson이 타일업자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
나. 타일업자의 반박은 무엇인가?
과제인데 감이 하나도 안 잡혀서 전문가님들께 자문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위의 경우 저작물의 이용계약(라이선스)는 다른 회사에게 허락한 것으로 타일업자에 대한 저작물의 상업적 사용(판매)에 따른 판매금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라이센시(이용 허락 받은 사람)로서 역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3. 타일업자의 경우 반박의 여지는 적으나, 폐기된 상품을 단순히 부착한 것일 뿐, 복제나 재생산 등은 아니라고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