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지재권 침해인가요 2차 저작물인가요?
디자이너가 꿈인 중학생입니다
직접찍은사진 직접 보정하고 밑에로고(ccas)
도 직접 그렸습니다
스타벅스 로고가 있으니 지재권 침해인가요?
아니면 창작성이 들어있으니까
2차 저작물 인건가요?
디자이너가 꿈이기때문에 이런건 확실히 배우고 싶습니다.
스타벅스 종이쇼핑백을 촬영후 보정및 필터처리
프린팅할 옷사진위에 합성 그위에 BUGS와 개인로고
프린팅및 판매
사람들이 비싼돈을 줘가면서 여가를 보내는것들을 보고
영감을 받아 만들었습니다 bugs(벌래들)도 그의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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