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지재권 침해인가요 2차 저작물인가요?
디자이너가 꿈인 중학생입니다
직접찍은사진 직접 보정하고 밑에로고(ccas)
도 직접 그렸습니다
스타벅스 로고가 있으니 지재권 침해인가요?
아니면 창작성이 들어있으니까
2차 저작물 인건가요?
디자이너가 꿈이기때문에 이런건 확실히 배우고 싶습니다.
스타벅스 종이쇼핑백을 촬영후 보정및 필터처리
프린팅할 옷사진위에 합성 그위에 BUGS와 개인로고
프린팅및 판매
사람들이 비싼돈을 줘가면서 여가를 보내는것들을 보고
영감을 받아 만들었습니다 bugs(벌래들)도 그의미이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진 프린트는 그 위에 문구가 있더라도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진은 스타벅스의 상표권에 의하여 상표권의 무단사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표권에 대해서 동일 상품군이 아닐 수 있지만 저명한 상표를 임의로 상업적으로 사용한 점에서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해당 사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