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말경에 전세 만기로 이사 나가야 되는데..

2022. 11. 18. 11:43

최근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와 전체적인 매매, 전세 가격 하락 및 심지어 역전 현상등으로

내년 초 이사때 혹시라도 집주인한테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여, 조금 우려스럽기도하고 확답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지인들한테 들었는데...사실, 집주인도 어느 정도 아는 지인이라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맘이 편치 않고 게름칙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며칠전 통화해서 안부겸 만기시 이사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였고, 통화 내용은 혹시 몰라 녹음은 해 두었습니다. 이정도로 문제는 없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상은 내용증명이며 녹음이며 하는 것은 절차상의 부수적인행위일 뿐입니다. 돌려받지 못하시면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전의 요식적인 절차이니까요.


가장 먼저 만기일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정확하게 문자등으로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다음 세입자가 빨리 들어오시는게 제일 우선이지요.


일이 잘 해결되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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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식****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는 사이에 내용증명을 보낼경우 감정이 상해 더 복잡해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의 상황을 잘 얘기해서 미리 준비 할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2022. 11. 18.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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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고 없고와는 별개로 당장 그 시점에 돈을 못받으면 내 계획이 꼬여버리고 합니다.

      아는 분일지라도 확실히 해야 할건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제 사정이 이만저만해서 무조건 그때 받아야 하니 부탁드립니다. 대신 다른 세입자분 오시면 집 보여드리는데는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등의 논조로 말씀을 하시면서도 단호하게 꼭 받아야 한다는것을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2022. 11. 1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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