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일경에 전세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해야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 주인(임대인)이 며칠전에 찾아와서 새로운 세입자가 없어서 좀 더 살면 안되겠냐고 애기하는데..
저도 새로운 아파트로 입주를 해야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니 난감해 하더라구요
괜히 저도 불안해서 내용증명을 보낼려고 했는데...날짜도 얼마 안 남고 해서 통화만 두번 정도 했구요
혹시 몰라 녹음 및 카톡으로 온 내용을 캡쳐 해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보증금을 못 받아서 제가 입주할 아파트에 문제가 생기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요?
통화 녹음과 캡쳐 내용으로...(내용상으로는 확실히 보증금 돌려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구상권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 신청 등 절차를 고려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지했다면, 임대인은 자신의 보증금채무 반환지체시 추가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인바, 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은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는 것과 별개로 계약 종료로 목적물 반환과 동시이행에 관계에 있어서 이에 따른 반환 청구 및 임차권 등기명령 등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지연 손해 등 손해배상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