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음달 말일경에 전세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해야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 주인(임대인)이 며칠전에 찾아와서 새로운 세입자가 없어서 좀 더 살면 안되겠냐고 애기하는데..
저도 새로운 아파트로 입주를 해야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니 난감해 하더라구요
괜히 저도 불안해서 내용증명을 보낼려고 했는데...날짜도 얼마 안 남고 해서 통화만 두번 정도 했구요
혹시 몰라 녹음 및 카톡으로 온 내용을 캡쳐 해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보증금을 못 받아서 제가 입주할 아파트에 문제가 생기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요?
통화 녹음과 캡쳐 내용으로...(내용상으로는 확실히 보증금 돌려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