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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다음달 말일경에 전세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해야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 주인(임대인)이 며칠전에 찾아와서 새로운 세입자가 없어서 좀 더 살면 안되겠냐고 애기하는데..

저도 새로운 아파트로 입주를 해야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니 난감해 하더라구요

괜히 저도 불안해서 내용증명을 보낼려고 했는데...날짜도 얼마 안 남고 해서 통화만 두번 정도 했구요

혹시 몰라 녹음 및 카톡으로 온 내용을 캡쳐 해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보증금을 못 받아서 제가 입주할 아파트에 문제가 생기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할까요?

통화 녹음과 캡쳐 내용으로...(내용상으로는 확실히 보증금 돌려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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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구상권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 신청 등 절차를 고려해보십시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라는 점을 고지했다면, 임대인은 자신의 보증금채무 반환지체시 추가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인바, 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은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는 것과 별개로 계약 종료로 목적물 반환과 동시이행에 관계에 있어서 이에 따른 반환 청구 및 임차권 등기명령 등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지연 손해 등 손해배상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