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누수가 생겻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요즘 수도세가 많이 나와 업체를 통해 알아보니 집 배관누수가 생겨 수도세가 많이 나온걸 확인 했습니다. 이럴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과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ㅎ

    수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누수지점이 땅속, 벽체속등 발견이 곤란한 경우로 인해 과다하게 수도요금이

    부과되었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되는 범위는 누수기간 중 부과된 월 사용요금에서 정상으로 사용한 직전 3개월분 월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고 이 경우 누수의 감면적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ㅎ

  • 집이 주택인지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인지 모르겠네요

    주택의 배관노화에의한 누수는 수리사진을 근거로 수도업소에 요청하면 나온것에대한 일부를 환불받으실수있습니다.

    만약 다세대의 경우 윗집이나 타에 의한 피해발생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피해보상을 받으실수있습니다.

  • 누수가 어디에서 발생되었는지가 우선 중요합니다 아파트이면 윗집이냐 아랫집이냐에 따라 달라 질수 있구요 주택일 경우 배관 누수시 개인이 책임 저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구용

  • 안녕하세여. 우선 누수가 있으신 경우 일상생활보험이 있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보험에 급배수 특약이 없으면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고

    역으로 해당 특약이 있다면 아랫집에 누수가 없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