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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벌잡이216
요즘 수도세가 많이 나와 업체를 통해 알아보니 집 배관누수가 생겨 수도세가 많이 나온걸 확인 했습니다. 이럴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과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ㅎ
수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누수지점이 땅속, 벽체속등 발견이 곤란한 경우로 인해 과다하게 수도요금이
부과되었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되는 범위는 누수기간 중 부과된 월 사용요금에서 정상으로 사용한 직전 3개월분 월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고 이 경우 누수의 감면적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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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보써니
집이 주택인지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인지 모르겠네요
주택의 배관노화에의한 누수는 수리사진을 근거로 수도업소에 요청하면 나온것에대한 일부를 환불받으실수있습니다.
만약 다세대의 경우 윗집이나 타에 의한 피해발생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피해보상을 받으실수있습니다.
노란누에137
누수가 어디에서 발생되었는지가 우선 중요합니다 아파트이면 윗집이냐 아랫집이냐에 따라 달라 질수 있구요 주택일 경우 배관 누수시 개인이 책임 저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구용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여. 우선 누수가 있으신 경우 일상생활보험이 있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보험에 급배수 특약이 없으면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고
역으로 해당 특약이 있다면 아랫집에 누수가 없어도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