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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수입을 하는 건가요?

보통 우리나라에도 수입산 물고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떤 방식으로 수입을 하는 건가요? 대형 수족관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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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유영 관세사
      홍유영 관세사
      자문

      살아있는 물고기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통관절차 외에 수산물 검역절차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법 제26조 제1항의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 첨부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

      - 수입허가증명서 원본 (수입금지 지정검역물에 한함)

      - 파견검역증명서 원본 (파견금지 지정검역물에 한함)

      - 이식승인서 사본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 검량기관이 발행한 신청중량 확인서 (신청인의 희망에 한함)

      - 시험·연구조사 계획서(연구조사용에 한함)

      - 반송확인서(반송용에 한함)

      - 외국박람회 참가확인서(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되는 경우에 한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https://www.nfqs.go.kr/hpmg/quar/actionImportExportQuarantineForm.do?menuId=M0000192)에서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포장에 따리 수족관 또는 물고기가 살수있을정도로포장 합니다.


      관상용 어류를 수입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상용 어류의 HS CODE를 확인하여 해당 어류가 어느 법률에 따라 분류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해당 어류가 생물 보전 및 이용, 수산 생물 질병 관리,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 등의 법률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만약 수입하는 어류가 야생 생물이나 생태계 교란 생물이 아니라면 수입 검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4. 수입 검역을 위해 검역 신청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검역 신청은 검역을 받으려는 날부터 5일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기한은 서류검사 2일, 임상검사 3일, 정밀검사 15일입니다.

      6. 수입 검역을 마치면 합격시 수입 검역 증명서가 발급되고, 불합격시 통보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정식 검역을 통해 물품을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문서와 영수증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귀국하는 비행기의 수하물에 붙이시고, 정식 검역을 거쳐 통관하시면 됩니다. 단, 포장은 업체에게 매우 신중하게 부탁해야 하며, 환승을 하는 경우나 기타 반입 절차는 직접 수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검역은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만 가능하며 검역관이 참여해야 하므로 귀국 일정을 이에 맞추셔야 합니다.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 패류·갑각류·양서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역을 받아야 수입 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입검역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법 제26조 제1항의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 첨부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

      • 수입허가증명서 원본 (수입금지 지정검역물에 한함)

      • 파견검역증명서 원본 (파견금지 지정검역물에 한함)

      • 이식승인서 사본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 검량기관이 발행한 신청중량 확인서 (신청인의 희망에 한함)

      • 시험·연구조사 계획서(연구조사용에 한함)

      • 반송확인서(반송용에 한함)

      • 외국박람회 참가확인서(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되는 경우에 한함)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살어있는 물고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운송되어 수입됩니다. 해상에서 포획한 물고기의 경우 선박으로 그대로 항구로 수입됩니다. 반면에 수족관용 어류의 경우에는 빠르게 운송이 필요하므로 장치가 갖춰진 비행기를 통해서 운송되어 수입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상용어류 수입을 위해서는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른 검역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fqs.go.kr/hpmg/quar/actionImportExportQuarantineForm.do?menuId=M0000192

      아래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수입통관이 직접 어려운 경우 관세사 등의 통관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살아 있는 것으로서 이식용,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검역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검역 신청 (법 제27조, 시행규칙 제30조)

      1.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대리인 포함)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입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검역신청을 할 때에는 첨부서류를 우선 팩스 또는 전자첨부파일로 보내고 원본은 검사 당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가.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나.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 다만, 다음의 경우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시행규칙 제28조)

      (1) 수산생물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수입금지 수산생물 등을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경우

      (3) 수산생물 파견검역을 실시한 경우

      (4) 수산생물전염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

      (5) 다음의 지정검역물인 경우 (시행규칙 별표 3의2)

      (가)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지정한 수산생물전염병 중 국내와 수출국에서 동일하게 발생한 다음의 수산생물전염병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

      -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나) 이식용 뱀장어

      (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연구시설에서 시험·연구하는 제브라피쉬

      (6) 수출한 수산생물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여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

      (7) 외국 박람회 참가로 수입국에서 일정기간 전시 후 국내로 재반입되는 경우

      다. 수입허가증명서 원본(수입금지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라. 파견검역증명서 원본(파견검역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만 첨부)

      마.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

      바.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사. 시험·연구조사 계획서(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수출한 수산생물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여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 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한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멸정위기종 등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들은 보통 항공으로 운송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수조 등 특수한 포장을 통하여 수입하게 되며 수입시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검역을 거치셔야 됩니다.


      수산생물질병관리법
      · 살아 있는 것으로서 이식용,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컨테이너는 화물의 종류별로 구분됩니다.


      일반화물용, 오픈탑, 플랫렉 등의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활어는 활어를 운반하기 위한 시설이 갖춘 특수제작 컨테이너로 수송합니다.


      특수제작된 컨테이너는 수조 내장 컨테이너로서 냉각장치, 산소공급장치, 여과장치, 특수조명, 균처리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수장치된 컨테이너 덕분에 활어가 장기간 생존할 수 있으며, 활어상태로 운송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