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보험 배달용(시간제)스쿠터 사고시 휴차료 및 휴업손해비 관련
시간제 보험으로 배민커텍트를 운행중입니다(대략 반년이상)
세워둔 스쿠터를 차가 충돌하여(상가 주차장,차단기 o)수리를 맡겨야 하는데
수리기간동안 교통비 1만원 정도만 배상한다고 합니다
(센터에서 2-3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손액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알아본 바
최근 배달기록과 정산내역를 증빙하면 휴업손해액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측은 대물보험에는 휴업손해료가 적용되지 않고
교통비 이외의 지급은 내규로 지급이 안된다 라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만일 금감원 민원시 제가 준비해야할 것 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스쿠터를 가지고 영업을 해온 사실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휴업 손해에 대해서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사에서는 결국 그 지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투는 곳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분쟁 심의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