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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질문입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물어보고 싶은게 있어 질문합니다

제가 25년 1월 13일부터 26년 1월 12일까지 회사와 계약을 했는데 날짜 계산을 해봤을 때 364일로 나와서 못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고용노동부 ai 상담에서는 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13.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26.1.12.까지 근무하고 1.13. 퇴사한다면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5년 1월 13일부터 26년 1월 12일까지 1년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1.13.~2026.1.12.은 365일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입력 시 12일이 아닌 그 다음 날인 13일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