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온라인쇼핑몰 pg수수료 매출이 적어서 영세인정받아야하는데요?
작년말에 간이사업자 내놓고 본격적인 영업은 이번달부터 시작해서 어제 처음 매출이 일어났는데요!
자사몰만 운영하고 있는데, PG사에서 수수료가 일반으로 적용되서 정산된다고 하길래 문의 해봤더니
매출자료가 없기때문에 우선 일반으로 적용되고, 7월말에 다시 직전 6개월 빼고 작년 1년 기준으로
매출자료 다시 확인 후에 영세로 해당되면 영세로 변경된다는데, 작년에 매출이 없었으니까
7월말에도 계속 일반으로 적용되는건가요?
올해 1월달에 부가세 신고는 했는데, 이거랑은 상관없는건지... 초보사업자라 모르는게 많네요!
영세랑 일반이랑 수수료 차이 크니까 부담되네요ㅠㅠ
만약에 7월말에도 적용이 안되고 내년 1월달에 다시 매출자료 평가후에 영세로 전환이 되면
올해 수수료 더 냈던 건 다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고수님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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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PG사 수수료는 영세 및 과세와 무관하게 수수료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며, 영세율 매출의 경우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0%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