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보험 적용받을려면 어떻게해야 되나요?

지하철을 탈려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져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니 뼈가 골절되어 시술 또는 수술을 하여야 한다는데,

이런 경우 에도 국가에서 시민을 상대로 보험이 들어 있다는데 적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뼈골절이시라면 기존에 유지중이신 보험부터 청구하시고

    질문에서 적어주신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사시는 지역구 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상해의료비가 따로 되어있는 지역구가 아니라면 별도로 도움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은 없습니다.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가입되어 있는 서울 본청 시민안전보험의 경우

    대중교통 사고 혹은 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은 있지만 따로 상해의료나 골절부분의 특약은 가입되어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가능할수도 있고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의 구민안전보험에는 골절진단비나 상해 관련 별도 보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단 파손,미끄럼 방치 등 시설 관리상의 문제가 사고 원인이었다면 시민안전보험과는 별도로 시설관리자의 배상책임 여부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 내 계단이라서 어느쪽 과실이 더 많은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관할지자체에 자동가입이 되니 관할구청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서울 시민의 경우 주소지를 두고 있는 각 구마다 별도의 가입절차없이 자동으로 안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청에 해당 보험을 문의하거나 검색창에 해당 구의 안전보험을 검색한 후 보험 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골절의 진단을 받은 경우 소액의 치료비와 진단 주수에 따를 위로금 등이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확한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을 해봐야하겠지만 가능성은 있으니 참고해서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