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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궁금증 효자손
궁금증 효자손

적금에서 선납이연 방식에 대하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실제로 적금에서 선납이연 제도를 사용하는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적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가요?

선납이연 제도를 이용했다고 계약이 취소되지는 않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선납이연제도와 같은 경우 합법적인 것으로

      예금, 적금, 담보대출 등을 활용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선납이연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적금의 선납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은행이자가 납입된 기간만큼 이자를 주는 것에 착안해서 만든 방식이에요. 모든 적금에 이방식을 활용할수는 없고 '선납'이라는 것이 가능한 적금에 대해서만 이 방식을 적용할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선납이연은 적금액 일부를 먼저 내고 나머지 금액을 나중에 내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적금에서 사용 가능하며, 계약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선납이연을 허용하지 않는 은행도 있기 때문에 적금에 가입하기 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