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인자녀 증여세 비과세한도계산할때
성인자녀는 나이상관없이 십년단위로 오천까지 증여세비과세라고 알고있는데
이때 성인자녀는 기혼이든 미혼이든 상관없는건지
또한 부모가 생전에만 있다면 기혼자녀든 미혼자녀든 십년단위로 나이상관없이 증여세는 오천까지비과세인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성인 자녀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또는 출산한 경우 2년간 1억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증여재산공제는 미혼이나 기혼여부에 관계없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적용됩니다.
참고로, 혼인증여공제(혼인신고일 전후 2년 간)나 출산증여공제(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는 일반증여공제와 별개로최대 1억까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혼인일 전후 2년 또는 출산후 2년 내로 1억까지 추가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