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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특한살모사254

기특한살모사254

성인자녀 증여세 비과세한도계산할때

성인자녀는 나이상관없이 십년단위로 오천까지 증여세비과세라고 알고있는데

이때 성인자녀는 기혼이든 미혼이든 상관없는건지

또한 부모가 생전에만 있다면 기혼자녀든 미혼자녀든 십년단위로 나이상관없이 증여세는 오천까지비과세인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환 세무사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성인 자녀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또는 출산한 경우 2년간 1억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증여재산공제는 미혼이나 기혼여부에 관계없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적용됩니다.

    참고로, 혼인증여공제(혼인신고일 전후 2년 간)나 출산증여공제(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는 일반증여공제와 별개로최대 1억까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혼인일 전후 2년 또는 출산후 2년 내로 1억까지 추가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