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자녀에게 전세자금 빌려준거 증여세나 세무조사 나오나요?
2023년 초에 성인자녀에게 전세자금 7천만원 정도 빌려주어 이체했습니다.
이체할때 내역을 전세자금 빌려줌 명시했고요
잉번에는 15,000,000만원을 이체하려는데 세무조사나 증여세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자금은 빌려준 것이 명확한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증여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증여세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자금을 빌려준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능하시다면 해당 자금을 빌려준 것이 맞다라는 증명서류를 구비해두시길 권유드립니다.
돈을 빌리시는분의 연봉수준을 보았을때 1,500만원을 충분히 융통할 수 있을 것이라 판정되는 경우 세무조사가 나올 확률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규모로보면 그자체로는 나오지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빌려준거라면 빌려준것에대한 차용증 및 원리금상환내역을 만들어 두심이 보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나 소액 전세 보증금의 차입은 증여로 볼 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보증금을 전세금 반환 후에도 상환하지 않으면,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이체한 금액이 5천만원 이내이므로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되며, 보증금은 추후에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우일 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규모로 보아 소액에 해당되어 문제될 일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불안하시다면 다음의 내용 참고해주세요!
성인자녀의 경우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체한 금액이 2023년 7천만원 24년에 1천5백만원 추가로 이체한다면 총 8천5백만원으로
과세관청입장에서는 8천 5백만원 중 5천만원을 제외한 3천 5백만원에 대해서 증여로 보아 해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천만원에 대한 차용증 + 이자 지급 금융내역을 구비해두시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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