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강제로 연장근무 편성이 가능한가요?
교대근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 3일, 야간 1일 근무 편성표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주간 3일 근무는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오늘 몇몇 근로자의 의견으로 월 2회 22시까지 근무를 근무 편성표에 넣어 강제로 연장근로를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측에서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였고, 12명 교대근무자 중 8명 찬성, 4명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찬성 의견이 더 많다고 강제로 22시까지 근무 편성을 하여 근무 조건이 바뀌는 것이 가능한가요? 전문가의 답을 알고 싶어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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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조건 중에서도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연장근로에 반대하는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를 강제로 시킬 수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주간 3일 근무는 09시부터 18시까지
월 2회 22시까지 근무
12명 교대근무자 중 8명 찬성, 4명 반대 의견
위와같은 사황에서 근로계약에 근무일과 시업과 종업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과반수 찬성이라해도 불가하며 근로자들마다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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