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모집인과 상담을 했는데 다른 대출모집법인
대출모집인과 상담을 했는데 다른 대출모집법인으로 서류 정보를 넘겨서 중개해주는 경우도 있나요?
지금 그런 것 같아서요. 자기가 넣고 있는 지점 말고 다른 곳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모집인과 상담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대출 모집인이 자기 선에서 하지 못해서
다른 곳으로 정보를 공유해서
대출을 받으려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나의 신용정보를 다른 기관에 넘기는 것을 동의 하지 않았는데 넘기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대출모집인 업체에 정보를 넘기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럼에도 넘겼다면 금감원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모집인이 여러 금융사를 중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른 대출모집 '법인'에게 고객 동의 없이 서류를 넘겨 중개하는 것은 금소법상 재위탁 금지 원칙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서류를 처리하는 곳이 처음 상담한 법인과 동일한지 확인하고,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범위에 해당 법인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시는 것이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형 IRP 계좌에 편입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투자를 실행한 시점의 이자율이 정해진 기간 동안 고정되는 방식이라서 내년에 세액 공제를 위해 같은 계좌에 추가 입금하게 되시면, 그때 새로 납입한 금액은 입금 시점의 해당 상품 이자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존 2.6%로 가입된 금액은 그 약정 기간 동안은 2.6% 이율이 유지되지만, 새로 들어가는 돈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 이자율로 운용되는 상품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맞습닏다. 대출중개업체 들도 본인의 할당량이 많다면 다른 중개업체로도 연계해 진행을 합니다.
많은 중개업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