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을 못하게 말리는 간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19. 07. 13. 14:48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엘보가 왔습니다...

근 1년이 지나도록 낫지를 않네요.......

병원에 가니.. 한동안 팔을 안쓰는수밖에 없다고 하여

산재신청을 하고 일을 조금 쉬어 보려고 하는데..

간부가 굉장히 안좋게 생각합니다..

대놓고 신청하지 마라고는 하지 않지만..

5년간 이어진 무사고 운동이 중단된다면서... 저에게는

굉장히 큰 압박을 주네요...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지금 산재신청을 하게되면 인사상의 불이익도 뻔한데 말이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4일이상의 치료를 요망하는 부상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현행법상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 부상이나 질병, 사망에 해당되며 이같은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하면 안되고 무조건 산업안전법,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산업재해 발생보고)'에 의거 사업주는 3일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근로자 근로자입장에서는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치료후에 장해발생시 장해급여, 치료종결 후 재발시 재요양급여지급 그리고 유족급여(사망시)를 받을수 있는 산재처리가 당연히 추후를 생각해서 당연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현재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만약 정당하지못한 직무변경등의 인사적인 불이익이 있을경우는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위반이기에 해당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질문자님의 몸상태 및 치료등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추후에 장해발생시 그리고 치료종결 후 재발시 재요양급여지급등의 혜택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산재처리를 하는게 바람직하며, 만약 상기에 언급된 인사상의 불이익등이 있으면 이는 엄연히 위법이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한 부분이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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