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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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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된 보드 게임을 복사해서 사용하면 불법일까요?

보드 게임방에서 해보고 전부타 사고 싶었덩 보드 게임이 있었는데 딘종되어 구할 수가 없더라구요. 지인에게 그 보드 게임이 있는데 그 지인의 동의하에 그걸 빌려서 복사해 사용하면 불법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저작권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단종되어 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개인적인 사용목적에 한정해서 이용하시는 것이라면 불법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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