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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두더지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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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가서 일부만 변제 했을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 가능한가요?

A란 사람이 저에게 300만원을 빌려가서 절반만 갚고 제 전화 카톡등은 차단해놓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A란 사람은 돈을 빌려가면 일부만 변제하는 상습범인걸 알게 됐고 주변에 몇명의 피해자가 더 있는것도 확인 하엿습니다.이럴경우 돈을 못받은 사람끼리 합심하여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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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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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로 처벌되려면, 대여당시에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차용 이후 일부변제는 위와 같은 사정을 부인하는 요소에 해당하는바, 상대방이 이를 악용하여 일부만 지속적으로 변제하는 방식의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돈을 빌릴 당시부터 일부만 변제하고 대부분 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의도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등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가서 일부만 변제하고 연락을 끊는 행위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A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채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처음부터 갚을 의도 없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 일부 변제 후 연락을 끊는 수법을 상습적으로 사용했다는 점 등이 입증된다면 사기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례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