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가서 일부만 변제하고 연락을 끊는 행위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A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채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처음부터 갚을 의도 없이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 일부 변제 후 연락을 끊는 수법을 상습적으로 사용했다는 점 등이 입증된다면 사기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 피해자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례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