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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끈질긴잠자리62
법인에서 법인으로 법인 차량 양도하려고 하는데요.
무상으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특수관계인은 아닌데 이전하려는 법인이 학교에요..
학교면 기부금이나 무상 증여로 처리가 될까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 받고, 기부금이던 무상증여던 둘 다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학교가 세법상 기부금 단체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면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비지정기부금단체라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둘다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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