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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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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에 증거가 부실하면 수사가 어려울 수 있나요?

아청물 판매글을 고발하기 위해 고발장을 작성했는데 고발 후 증거 자료를 보니 증거는 판매글 뿐이고 실제 영상 유통에 대한 증거는 없고 증거가 오직 판매글 뿐 일 때 수사기관은 다른 피해자가 있는 사건도 넘쳐날 것인데 이렇게 증거가 약할 경우 수사에 착수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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