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경찰에서 고발인이 피고발인에 불리한 증거를 갖다 들이 미는데
검찰쪽에서 이상해서 그 증거를 본 결과 기소가 안되고 증거가 너무 터무니 없고 급조가 되고 짜 맞추기식 이면 기소 처분이 안 내려지면 사건이 끝인가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항고, 재정신청 등을 토대로 불복을 하는 방식으로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검찰이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를 검토한 후 기소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불기소 처분의 유형에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이 있는데, 증거 불충분이나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 결여 등을 이유로 내려집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원칙적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더 이상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하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확정됩니다. 반면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다시 수사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편 검찰의 부실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인은 검찰청 민원실이나 감찰부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찰 과정의 위법·부당함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터무니없는 증거로 무고한 사람을 고발한 것이 명백한 경우, 피고발인은 고발인을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겠네요.
결국 부실한 증거만으로는 기소가 이뤄지기 어려우므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재정신청, 민원제기, 역고소 등 후속 조치가 가능한 만큼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범죄가 인정되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기소가 될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검찰에서 판단하여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 고소인 내지 고발인이 항고 등으로 불복하지 않으면 그대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