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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꽤대담한래빗
꽤대담한래빗

며느리의 대습상속권 종료시점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사망하시고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하려고 합니다.

형제 중 자녀없이 사망한 동생이 있어, 그 배우자가 동생의 대습상속인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배우자가 재혼하면 대습상속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다면, 대습상속은 종료 되는지,

아니면, 그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에게 끝없이 대습상속권이 이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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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습상속인이 재혼하더라도 대습상속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습상속인이 재혼 후 이혼하더라도 대습상속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재혼한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다시 본 상속권을 회복합니다.

    대습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권이 종료되며, 그 배우자의 부모나 형제에게 대습상속권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