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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저돌적인파이리
꽤저돌적인파이리24.11.29

미리 말을 안해주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보증금 30 월세 60인 고시텔에서 살았습니다 살다가 월세는 내는게 아니라 모텔 장기방처럼 돈 먼저 지불하고 사는곳이에요 월세날이되어서 이제 방 빼겠다고 하니까 사전에 얘기하지 않아서 보증금은 안주신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첫 자취이기도 하고 제가 잘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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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지급 계약으로 되어 있다 보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 그리고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한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보증금과 관련해서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 없다면,

    보증금은 반드시 돌려 받아야 하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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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작성을 하시고 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신 경우 임대차계약만료일 6~2개월 전에 재계약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되고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묵시적 갱신이 되고 나서 3개월전에 통보를 하면 집주인은 3개월후에 계약을 해지 시켜 줍니다. 그이유는 집주인도 다른 사람 구하는 시간을 최소 3개월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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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최초 입주시 계약기간 1년이나 2년 혹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한 기간이 있고 해당 기간이 되었다면 퇴거를 하실수 있지만, 그게아닌 기간 이전이거나 정한 기간이 없을 경우에는 보통 2년으로 보기 때문에 퇴거를 원한다고 해서 아무때나 나갈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해당 목적물이 고시텔이기에 위 임대차보호법이 적용가능여부냐는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입주시 작성한 입실계약서등에 기간이 있는지, 혹은 중도해지시에 위약여부, 퇴거시 통보기간등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고 그에 따라 대응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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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이 맞습니다.

    왜 돌려주지 못하는지 사정을 들은 다음 남득이 가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더라도 받아야 합니다.

    일단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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